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영문명칭: Korean NeuroEndovascular Society, KoNES)로 한다. 본 학회는 전신인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영문명칭: Society of Korean Endovascular Neurointervention, SKEN)의 설립 정신과 회원, 자산, 학회지, 인증의 및 사업을 계승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뇌 및 척수 혈관질환의 혈관내치료 (Neuroendovascular Therapy)와 관련된 분야의 임상 및 기초연구를 통해 학문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다학제 학회로서 관련분야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국가 의료 정책수립과 의료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 학술대회, ASCENT (Annual Summer Conference on ENdovascular Therapy), 연수강좌, 집담회, 연구회 등 각종 학술모임을 기획하고 주관한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며, 회원의 국제학술 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2. 회원의 수련교육을 위하여 보수교육, 심포지엄 및 워크샵 등 각종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3. 인증의 및 인증의료기관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중간평가를 통하여 유지, 관리한다.
4.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학문적 정보교류를 증진한다.
5.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및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6. 기타 본 회가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찬성하는 신경계 혈관 계통 기초 및 임상을 전공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가 된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찬성하는 관련과 전공의 및 뇌혈관내치료 관련 업무및 연구에 종사하는 간호사, 방사선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완료한 자가 된다.
제5조 (입회•탈회 및 자격상실•제한)
1.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연회비 납부를 하여 입회를 신청한다.
2. 회원관리이사는 접수된 입회원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잠정적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추인한다.
3. 본 회의 탈회를 원하는 자는 학회 사무국 이메일로 탈퇴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학회는 탈회 처리 후 본인에게 이를 이메일로 통보하고, 수집된 개인정보 일체를 즉시 파기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4. 다음 1) -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음 4)항의 경우, 회원에게 부여된 자격과 혜택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 다수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학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4) 학회의 충분한 고지에도 불구,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회원 본인은 자격상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1회에 한 하여 회원관리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는 재론하여 결정한다.
제6조 (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 중 정회원은 본 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7조 (권리)
1.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제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과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회에서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납부실적에 따라 차등된 권익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차기 회장) 1명
3. 상임이사 00명
4. 별정직이사 0명
5. 감사 2명
6. 지회대표 00명
7. 명예회장 00명
8. 전임회장단 00명
9. 운영위원 00명
제9조 (임원의 선출)
1. 부회장 (차기 회장)
1) 부회장은 정회원 중, 전임회장단 및 상임이사회의 추대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 차기 부회장은 현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부회장이 회장을 승계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명예회장은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65세 이상 정회원 가운데 상임이사회 추대를 거쳐 총회 인준을 통해 임명되며, 임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전임회장단은 전임회장으로 구성하며, 상임이사로 예우한다.
2. 상임이사, 별정직이사, 지회대표
1) 회장은 임기시작과 함께 정회원 중에서 각 분야 상임이사를 임명한다.
2) 회장은 학술지편집위원장, 인증관리위원장, 다기관임상연구위원장을 별정직 이사로 임명한다.
3) 회장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회대표를 임명한다.
3. 운영위원
1)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수 명의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2) 회장 또는 상임이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위원 중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4.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2) 신임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신임 감사의 임명을 제청, 총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단임하며, 전임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 종료 후 익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2. 부회장 (차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 한다.
3. 상임이사 및 지회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4. 별정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5.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감사는 학회의 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6.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7. 회장의 궐위 시 부회장이 그 잔여기간 직무를 수행한 후 회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시에는 총무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하며, 30일 이내에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로서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집회를 주관하고 본 학회 운영에 관계된 제반 사항을 총 지휘 감독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차기에 회장이 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4. 학술지편집위원장, 인증관리위원장, 다기관임상연구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및 토의를 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5. 지회대표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및 토의를 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7. 운영위원은 해당 상임이사를 보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한다.
[제4장] 회의 및 위원회
제12조 (회의)
본 회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정기총회, 비정기총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한다.
2. 비정기총회는 정회원 1/5이상의 요구나, 안건 의결에 충분한 수의 정회원 참석이 예상되는 학술 모임 개최에 따른 회장의 판단에 의해 개최한다.
제14조 (총회의 업무)
1.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차기) 회장 및 감사선출
4. 기타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제반 사항
제15조 (안건 발제 보고)
1. 학회의 정회원은 학회업무와 관련,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총무이사 등 상임이사를 통하여 발제 할 수 있으며, 총무이사는 이를 취합, 정리하여 상임이사회에 상정한다.
2. 상임이사는 1년간의 주요 업무추진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요약 보고한다.
제16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분야의 상임이사, 별정직이사 및 지회대표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명예회장 및 전임회장은 상임이사로 예우하며, 회장은 이들의 상임이사회 참석을 청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에서는 다음의 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며, 재적 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의 인준을 청한다.
1) (차기)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다.
3)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대한 결정사항
4. 상임이사회에서는 다음의 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며, 재적 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1) 회계연도 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신입회원의 인준
3) 연회비 결정
4) 포상, 징계, 그리고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 제반 사항
제17조 (위원회)
1.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4. 각 위원회는 적정수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정한다.
5. 각 위원회는 그 기능상 분과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별 운영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6. 각 위원회는 회의 및 심의사항을 기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
7.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 이 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대우한다.
제18조 (지회)
1. 학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명칭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OO 지회라 칭하며,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회의 지역 내에 둔다.
2. 지회의 설치는 학회의 정회원 20인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3개 이상의 전공의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각 지방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회대표는 해당 지회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한 결격이 없는 경우 회장이 추인, 임명한다.
4. 지회의 회칙 및 운영
1) 지회의 회칙은 지역실정에 알맞게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3) 지회의 임원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임원명단은 회원의 명단과 함께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학회는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보조할 수 있으며, 학회의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5) 지회는 학회에서 지시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명기한 기간 내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6) 지회는 매년 정기 총회 전까지 지회 임원 및 회원 명단 (변동사항 등), 당해 연도 사업결과보고, 차기 년도 사업계획안 및 기타 안건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회
1. 학회는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OO 연구회라 칭한다.
2. 학회의 정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문발전을 위한 모임인 연구회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3. 연구회는 실정에 알맞게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5. 학회는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보조할 수 있으며, 학회의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6. 연구회 임원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명단은 회원의 명단과 함께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0조 (예산 및 결산)
1.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
2.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상임위원회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인증
제22조 (인증)
1. 회원 및 회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 심사는 인증제 시행 규정에 의거, 매 년 진행한다.
2. 인증관리위원장은 인정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상기 업무를 수행한 후 상임이사회에 보고, 추인 받는다.
3. 인증관리위원장은 시행 규정을 수정, 보완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회칙개정
제23조 (회칙개정)
1. 본 회의 회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의 참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준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8장] 부칙
제24조 (규정)
1. 학회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2. 학회 회칙 (규정)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
제25조 (회칙 개정이력)
1.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0년 7월 9일 개정하였다. 본 회칙은 2012년 7월 6일 개정하였다. 본 회칙은 2014년 12월 6일 개정하였다. 본 회칙은 2016년 6월 17일 개정하였다. 본 회칙은 2019년 12월 7일 개정하였다. 본 회칙은 2020년 11월 28일 개정하였다.
제26조 (경과규정)
1. 본 회칙에 의해 최초 선출되는 차기회장은 현임회장의 임기 1년차 말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다. (2019년 12월 7일)